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5. 27. 결정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산출의 적법 여부(기각)

조심2011지0125

요지

차량등록소 직원이 신규자동차 등록(세대분리 제한기간 3년)을 중고자동차 등록(세대분리 제한기간 1년)으로 오인하여 잘못된 설명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데다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감면제도는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인 바,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