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5. 27. 결정
도로 등으로 사용하다가 지방자체단체에 기부채납한 토지가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948
요지
해당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기부채납 약정을 했던 사실이 없으며, 산업용 건축물 건립을 위해 취득했다가 도로로 지목변경을 한 이후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것이지 이를 조건으로 취득했던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