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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1. 5. 27. 결정

창업 당시 목적사업에 없던 업종을 추가한 후 당해 부동산을 그 추가 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지0282

요지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라기보다는 OOO이 법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무단 점유하여 법인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자 한다면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이지 위 사실만으로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9.7.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28,732,760원 농어촌특별세 2,656,620원, 등록세 28,889,440원 지방교육세 5,345,470원 합계 65,642,29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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