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2. 26. 결정
사내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및 처리방법 등
퇴직연금복지과-832
요지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 출연 후 회사 이사회에서 주식 감자 등을 결의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식 보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및 의결권 행사의 법적 요건이나 실무적 검토사항이 있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1) ʻ감자ʼ란 주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ʼ)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수의 변동을 가져올 것이나,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항은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나 법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2) 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결권 행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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