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1. 5. 18. 결정
청구인이 농지 취득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지0461
요지
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직접 지어왔고, 2007년도에 쟁점농지 등에 대한 쌀직불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2010년도에 다시 농지 등에 대한 쌀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농지 취득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0.4.2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500,150원, 농어촌특별세 100,010원, 등록세 250,060원, 지방교육세 46,480원, 합계 896,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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