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당시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것과 이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줄 것 등을 통지하였을 뿐이고 이 통지는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청구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여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퇴사한 직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29. 청구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 등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14. 2. 28. 위 안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모든 행위와 관련하여 수정, 변경, 취소, 추가 등을 할 수 있음은 행위자의 당연한 기본권리이며,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후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것은 개인사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고의로 수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청구인의 의견을 듣고 과태료 자진납부를 권고하고자 안내문을 발송하였을 뿐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의견진술 안내문 발송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추후에 청구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1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3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문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2. 10. 피청구인에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원 김◌◌◌가 ‘개인사정’을 사유로 퇴사하였다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2014. 1. 21. 피청구인에게 김◌◌◌의 상실신고 사유를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 29.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것과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줄 것 등을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2. 28.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4. 10. 청구인에게 과태료부과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1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36조제1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당시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것과 이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줄 것 등을 통지하였을 뿐이며 이와 같은 통지는 그 자체가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설령 청구인이 2014. 4. 10. 이루어진 과태료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여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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