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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5. 11. 결정

채소와 블루베리 경작 등 가족농원(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심2011지0150

요지

채소재배지, 블루베리 경작지, 잔디 등이 식재되어 있는 정원 등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 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초과되고, 1구의 건물의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며, 건물의 가액도 9,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이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바, 실수 또는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사유는 될수 없는바,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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