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병리검사장비의 검사시약 및 재료에 대한 구매계약을 단가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해석례 전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는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를 제1호에서 운송·보관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으로, 제2호에서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제3호에서 장비의 유지보수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시킬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어떤 계약이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처럼 그 계약 목적물의 용도가 일상적이고 상시적일 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제한으로 계속적인 공급의 확보가 요구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일정한 품질을 갖춘 검사시약 및 재료일 경우 모든 병리검사장비에 사용될 수 있다면 이러한 검사시약 및 재료가 매년 군병원에서 일정량이 소비되고 그 용도가 일상적이고 상시적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검사시약 및 재료의 구매계약은 일반적인 소모품계약과 성질상 차이가 없어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과 같은 성질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그러나, 병리검사장비의 특성 등으로 특정한 검사시약 및 재료만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검사시약 및 재료가 매년 군병원에서 일정량이 소비될 뿐만 아니라 그 용도가 일상적이고 상시적이며, 이를 공급하는 자의 제한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공급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과 같은 성질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군병원에서 사용하는 병리검사장비의 검사시약 및 재료에 대한 구매계약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단가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는 특정한 검사시약 및 재료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 그 용도의 상시성, 공급자의 제한 등으로 계속적인 공급의 확보가 요구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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