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2.00. 00: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 자동차를 주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25. 2.00. 청구인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전통지를 하였다. 2. 청구요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표 2]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주차장은 회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되어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전기차 전용구역과 일반차 주차구역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을 적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 자동차를 주차한 것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반을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과태료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과태료 부과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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