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5. 3. 결정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등 면제 여부(기각)
조심2010지0943
요지
유치원의 토지는 이를 취득하여 명의신탁하고 있는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유치원의 설립은 대표자명의로 이루어졌다면,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지 않아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
조심2010지0943
유치원의 토지는 이를 취득하여 명의신탁하고 있는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유치원의 설립은 대표자명의로 이루어졌다면,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지 않아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