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1. 5. 2. 결정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및 토지 중 일부가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로서의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경정)
조심2010지0420
요지
종종 및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인,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사업은 취등록세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공익사업자가 아니며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권 행사는 종전 계약이 취소 및 해제된 것이 아닌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의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므로 토지 중 일부를 1990.5.31.이전부터 소유한 임야로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09.11.13. 청구인에게 한 토지분 재산세 12,737,300원, 도시계획세 3,952,580원, 지방교육세 2,547,460원, 합계 19,237,34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대상 구분을 종합합산 토지 2,042.81㎡, 별도합산 토지 1,200.04㎡, 분리과세 토지 4,050.55㎡로 변경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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