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1. 4. 21. 결정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1지0141
요지
지방소득세(법인세분)는 법인세액에 「지방세법」제176조의1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소득세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배당소득 관련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부과처분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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