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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4. 15. 결정

신고가액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일반건축물의 취득에 있어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산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674

요지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이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인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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