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43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기전(대표이사: 이○○) 전라남도 ○○시 ○○동 1316-4번지 3층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2001.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전기공사업자인 청구인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3. 청구인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록 등록사항 변경신고기한을 도과하여 행 한 피청구인의 과태료처분이 적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타 법령의 건설업, 전문건설업의 경우 과태료부과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12. 30. 상호를 (주)○○전기에서 (주)○○기전으로 변경하였음에도 30일이 경과한 2001. 3. 15. 이를 신고하여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1항, 제46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과태료부과처분서, 법인등기부등본, 의견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2. 30. 상호를 (주)○○전기에서 (주)○○기전으로 변경하였고, 2001. 3.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2001. 5.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전기공사업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인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다면, 과태료부과처분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으면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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