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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62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60 ○○아파트 1003-504 피청구인 서울북부경찰서장 청구인이 2004.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0. 5. 속도위반으로 단속되는 등으로 과태료부과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합계 22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은 3급 청각장애인으로서 몇 년 전에 상처하고 79세의 노모와 2명의 자식을 홀로 부양하고 취로사업 등 공공근로를 하면서 그 보수로 어렵게 살고 있는 형편인 점을 참작할 때, 신호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7만원과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15만원을 납부하라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8. 5.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7만원의 과태료, 2001. 11. 4. 속도위반으로 단속되어 7만원의 과태료, 2002. 11. 10. 속도위반으로 단속되어 4만원의 과태료, 2003. 10. 5. 속도위반으로 단속되어 4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사실, 피청구인은 2004.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위 합계 22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납부기한 : 2004. 12. 9.)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 등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고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한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다면 과태료부과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으면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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