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A군수는 2025. 3. 28. 청구인에게 불법주차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5. 4. 15.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과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 따라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는데,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과태료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인 A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후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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