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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4. 8. 결정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지0402

요지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 의거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데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감면조례 제19조 제6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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