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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4. 8. 결정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1지0122

요지

농지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이는 토지 취득 당시에 실질적으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후 매매대금을 지불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토지의 매매에 따른 취득가액이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보다 높다고 하여 그 취득가액이 지목변경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취득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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