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1. 4. 6.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이 건축중인 유치원용 건물 부속토지의 재산세 면제 여부(취소)
조심2011지0118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연인을 배제하는 조문이 아니고, 또한, 자연인과 법인을 차별하여 면제할 이유가 없는 점에서 과세기준일 현재(6.1.) 토지를 유치원에 직접 사용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0.9.15.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1,830,040원, 도시계획세 947,350원, 지방교육세 366,000원 합계 3,143,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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