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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1. 4. 1. 결정

이 건 부동산이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지0899

요지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중 지하층을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나, 서원 인근의 관리사택이 자연공원정비사업에 수용되어 대체취득한 토지로서 서원관리인이 거주하면서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임대한 지하층 외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10.11.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7,549,830원, 농어촌특별세 754,980원, 등록세 9,059,800원, 지방교육세 1,662,680원, 합계 19,027,290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O 282-329 소재 토지 195㎡ 및 주거용 건축물 117.84㎡ 중 OOO에게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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