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6919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서울특별시 □□구 □□동 27 □□아파트 520동 1208호 피청구인 재정경제원장관 청구인이 1997.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8. 7. 및 1996. 10. 14. 실명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7. 10. 1.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내용이 불명확하여 어떠한 계좌의 개설이 실명확인절차없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고, 또한 1995. 8. 7. 및 1996. 10. 14. 당시에는 계좌를 개설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6.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태료부과처분이 위반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의결되어 위반사실을 적시하여 다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외 은행감독원장이 피청구인에게 1997. 3. 17.송부한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청구인이 1995. 8. 7. 유효기간이 경과한 여권으로 실명확인을 하여 청구외 박□□명의의 계좌를 2개 개설하였고, 1996. 10. 14. 실명확인 없이 이□□명의등 9개의 개좌를 개설하도록 담당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과태료부과처분서,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송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8. 7. 청구외 박□□명의의 저축예금 및 가계우대정기적금등 2개의 계좌를 신규개설하면서 유효기일이 지나 효력이 없는 여권으로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1996. 10. 14. 청구외 구□□이 경기도 ◇◇시에 거주하는 청구외 최□□등 9명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동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예금계좌개설을 요구하자 위임장이나 실명확인 없이 예금계좌 9개를 개설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7. 6. 18. 청구인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으나, 1997. 9. 9. 국무총리는 처분시 위반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인용재결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10. 1. 다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처분서에는 위반일시 및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명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준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1997. 10. 1. 처분서에는 위반일시 및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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