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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3. 30. 결정

당초 동일한 지번의 토지였으나, 분할되어 각각 다른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이를 하나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498

요지

1차 수용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대체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 받은 이상 추후에 다른 수용부동산을 대체 취득으로 변경 처분할 수는 없으며, 설사 대체 취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은 다음 이를 취소하고 다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해도 취득일 이후에 2차 수용부동산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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