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3. 29. 결정
다자녀 양육자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병원통원 목적으로 청구인이 아버지와 배우자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세 부과 적법 여부(기각)
조심2011지0229
요지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다자녀 가구의 지위의 변동이나 경제적 반사이익이 없으므로 기 면제 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아버지와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병원통원과 치료를 위한 명의이전은 지방세법 제273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기 면제 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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