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1. 3. 29. 결정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10지0619
요지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및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시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한은 고지서 수령일인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이상, 전심절차에서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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