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873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가 190-3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4. 17.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산3호터널을 통과하였다는 이유로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도용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의2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9조제1항 나. 판 단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을 보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로서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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