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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129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서울특별시 ○○구 ○○동 360-15 ○○아파트 306동 1304호 피청구인 재정경제원장관 청구인이 1997.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태료부과처분 공문과 함께 납부서와 영수필통지서만 첨부하였을 뿐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그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과태료납입고지서는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일련의 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발송한 납입고지문서 및 그 문서에 첨부된 납부서와 영수필통지서로 충분하며 반드시 납입고지서라는 명칭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처분문서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위반이라고 관련 법조문이 명시되어 있고, 납부서에 징수금 산출근거 : 금융실명제위반 과태료라고 명시되어 있어 처분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의 적법성여부를 판단할 자료로서 충분하며, 또한 청구인은 은행감독원에서 금융실명제 위반여부를 조사할 때 위반내용을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소속된 중소기업은행에서 징계처분을 하면서 금융실명제 위반내용등 문책사항이 청구인에게 통보되었으며, 과태료 납입고지서 발부이후 청구인의 전화요청에 의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처분의 이유를 명백히 알고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과태료부과처분문서(총무12460-1521),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송부(은행감독원 검6. 9300-353)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은행감독원장은 1996.10.26.부터 11.2.까지 청구인이 소속된 ○○은행등 4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실명제 이행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997.3.17.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6.18. 청구인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위 과태료부과처분문서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별첨과 같이 송부한다고 되어 있고, 처분문서에 첨부된 납부서겸 영수증서(납입자)의 징수금산출근거에는 금융실명제위반 과태료라고만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위반사실은 적시되어 있지 않다. (2) 인허가의 취소등 침익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외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과태료납입고지서송부에 의하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납입고지서를 별첨과 같이 송보하니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러한 처분근거 법령의 적시만으로는 청구인이 어떠한 위반사실로 인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았는지를 알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태료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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