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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3. 22. 결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457

요지

토지거래허가 등 별도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치룬 경우 공법상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라 할 것인 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2005.7.15. 잔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해도 잔금지급일인 2005.7.15.에 토지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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