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08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군 ○○읍 ○○리 349 대리인 한 ○ ○(청구인의 처) 피청구인 부안경찰서장 청구인이 2005.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28. 속도위반으로 단속되어 과태료부과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4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과태료납부기한까지 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 1. 5. 청구인에 대하여 4만원의 독촉 및 차량압류 예고용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뇌졸중으로 한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휠체어로 몸을 움직이고 대ㆍ소변을 받아내는 중증 뇌병변환자인데, 2004. 10. 28.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를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행하여진 위반으로써 응급시 발생한 응급환자후송에 해당하고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의 과속차량 단속과 같게 적용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는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를 과태료처분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단속 당시 자신이 직접 운전하였다고 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응급환자가 운전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동승자의 유무 및 동승자가 응급한 상황이라는 입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및 제104조 동법 시행령 제71조의2제3항제4호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28. 제한속도위반으로 단속되어 4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사실, 피청구인이 2004. 11. 15.까지 청구인에게 관할 경찰서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통지 하고, 2004.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위 4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납부기한(2004. 12. 28.)까지 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5. 1. 5. 청구인에 대하여 4만원의 독촉 및 차량압류 예고용 과태료부과처분(납부기한 : 2005. 1. 20.)을 한 사실, 청구인이 2005. 1.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 등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고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한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다면 과태료부과권자인 피청구인에게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고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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