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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1. 3. 22. 결정

행정안전부의 가산세 면제 권고(2009.12.8)가 있기 이전에 타워크레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지0632

요지

타워크레인을 등록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행정안전부에서 가산세 면제를 권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워크레인은 취득세 가산세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취득세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면제 권고에 앞서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 납부한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에 포함된 가산세를 면제하여 그 세액을 감액 경정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9.11.24. 한 취득세 6,808,060원, 농어촌특별세 482,180원, 취득세 4,197,600원, 농어촌특별세 419,760원 및 2009.11.30. 한 취득세 3,217,140원, 농어촌특별세 321,710원, 취득세 3,710,700원, 농어촌특별세 371,070원 합계 19,528,220원의 부과처분(신고 납부)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감액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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