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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1. 3. 2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지0403

요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교환부동산 지급의 대가인 보충금 500백만원은 해당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약 50배에 달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초과된 취득가액을 신고한 특별한 사정이 있기 어려운 바, 착오로 초과된 금액을 제하고 산출한 취득세 등으로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9.7.27.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5,103,570원, 지방교육세 1,020,710원, 합계 6,124,28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09.10.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0,351,060원, 지방교육세 1,035,100원, 합계 11,386,16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액을 10,357,080원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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