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842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경기도 ○○시 ○○동 584 ○○아파트 1004-802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8.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7. 1. 09:30경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대학교부속병원옆 주택가 골목길에 승용차를 주차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승용차를 견인하고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6. 30. 장모가 중풍, 장출혈로 위독하여 전남대학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1996. 7. 1. 9:30경 아침식사를 하기 위하여 병원앞 식당으로 가면서 승용차를 치과대학 옆 주택가골목(주ㆍ정차금지지역이 아니고 견인지역도 아님)에 주차를 하여 두었는데, 피청구인은 합법적인 견인을 가장하려고 하였는지 청구인의 차를 도로중앙으로 강제로 이동시켜 놓고 사진을 찍고 견인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강제로 견인하는 과정에서 운전석문의 키박스를 고장내고 앞바퀴 균형을 잡는 할대를 휘어지게 하는 등 청구인의 차량을 파손하여 청구인이 수차례 피청구인소속 직원에게 고장난 부분을 확인하라고 알렸으나 전혀 반응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청구인의 비용으로 차를 수리하게 되었는 바, 주ㆍ정차금지지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한 이 건 4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처분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주정차위반과태료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또한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6. 8. 23. 피청구인이 각하재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불법주ㆍ정차과태료부과서, 단속직원의 경위서,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서, 재결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7. 1. 10:30경 청구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청구인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며 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대상차량으로 견인조치됨을 청구인의 차량에 표지한 사실, 1996. 7. 19. 청구인이 위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실, 1996. 8. 23.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대상이고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청구는 이미 재결이 있은 것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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