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3. 21. 결정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그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세대분가를 한경우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1지0202
요지
부득이한 사유란 감면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등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동거가족이 변경되는 사유만을 말하므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세대분가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없으며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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