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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3. 21. 결정

투자목적회사인 청구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주회사로 인정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797

요지

투자목적회사는 기업의 경영권을 한시적으로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게 된 것일 뿐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형태의 투자회사가 지배력을 행사하기 어렵도록 간접투자법에 명시된 것을 고려할 때 본질적인 지주회사라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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