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5. 8. 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매도인 등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않고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임의로 표시·광고하여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1조제2항 등을 근거로 2,666,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위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에 따르면,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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