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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OOO OOO OO, OOO동 OOOO호 소재 “OOO OOO” 상호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20OO. OO. OO.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21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 미이수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적발하여, 20OO. OO. O. 청구인에게 과태료 2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자, 청구인은 20OO. OO. OO.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OO. O. OO. 사업자등록 및 건강기능식품 교육 이수를 거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판매한 제품도 없었다. 20OO. OO.경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20OO. O.경 6개월동안 국내에 머무른 뒤 다시 해외로 출국하여 20OO. O.경 귀국하였는데, 20OO.경 한국에 머무르는 6개월동안 건강기능식품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20OO. O.경 귀국한 뒤 피청구인에게 현재 실제 사업을 하지않고 휴업중이라고 하자, 피청구인은 휴업중이어도 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부과처분 대상이 되므로 폐업신고를 하라고 안내하여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부과한 보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구인의 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해외 출국 등 사유로 이 사건 업소가 실제 영업을 하지않은 휴업 상태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최종 확정한 20OO. OO. OO.까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와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에 대한 20OO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보수교육 미이수 안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위탁기관인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의해 20OO. OO. OO.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반송되어 청구인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에 대하여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OO. O. OO.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전 해당 교육을 이수하였고, 이를 통해 별도의 안내 등이 없더라도 영업자의 관리의무를 주지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영업자의 관리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7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OO. O. OO.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OO. OO. OO. 피청구인에 의해 20OO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 미이수 위반행위(이 사건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OO. O. OO. 청구인에게 과태료 20만원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OO. OO. OO. 피청구인이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이 사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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