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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675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대표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14-1 피청구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2. 7. 청구인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설계변경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서류를 중심으로 지적사항을 적발한 후 현장소장에게 지적사항에 대하여 서명하도록 하였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에 대하여는 청구인 사업장은 공사규모 120억 이하의 사업장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전담하여 임명할 의무가 없으나, 회사에서 법규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여 안전보조원을 임명한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고, 또한 현장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화 미지급”건은 실제로 안전화를 구입하여 지급하였고, 이를 구입한 사실이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장에 미기록한 것으로 현장에서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이 작업을 거부할 정도로 안전의식이 높아 즉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산업안전에 관한 불시 점검활동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는 청구인 회사의 방침과도 일치하고 있으나, 과태료 또는 벌금의 부과는 벌점의 부과로 이어져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없도록 하는 불이익을 주는 엄격한 규정이므로 회사 경쟁력 측면에서 재해발생 회사와 재해 미발생 회사를 구분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 또한 그동안의 관행상 동일 사업장에서 1회의 경미한 위반사유가 있을 경우 시정지시를 하는 것이 관례였던 것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등 별도의 이의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이 건 처분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공사 현장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517만5천원을 목적외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규정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별표 2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를 둔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실제 안전화를 구입하여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장에 미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지적된 사항은 안전대 45개를 허위로 구매청구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인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는 등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는 반박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이 건 위반행위는 과태료 200만원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법령 미숙지 및 업무착오로 인하여 위반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을 감안하여 부과 대상 과태료의 50%만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72조 동법시행령 제46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으로부터 ○○회관 신축공사를 15억1천만원에 발주받아 경기도 ○○시 ○○면 ○○리 434-6번지 소재에 위 공사를 행하고 있던 사업주로서, 피청구인이 2001. 10. 31.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실태에 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517만5천원을 목적외로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01. 12. 7. 청구인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1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다면, 과태료부과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으면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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