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3. 10. 결정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추징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0지0886
요지
청구인이 보호자와 세대를 같이한 상태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없어 단독 세대주로 하여 주민등록법 상 세대 분가를 한 경우이므로 OOOOO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며 대리인을 통하여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 하여 청구인들이 그 추징 요건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자동차에 대해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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