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 30. 결정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공무원노사관계과-334
해석례 전문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사립학교법 제54조의2제1항 에 따라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교육공무원법 또는사립학교법 에 따른 기간제교원에 해당되므로 교원 노동조합 가입 대상으로 볼 수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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