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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 21. 결정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 시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69

요지

[사실관계]□ A사립대는 2016.9월 학칙인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모집단위 외 소속 정년보장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을 1주일 9시간에서 12시간으로 변경하고, 2016.8월 업적부진 정년보장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을 1주일 9시간에서 12시간으로 변경하였음.□ A사립대는 수강 대학원생 학생수에 무관하게 3학점 강의를 3시간 교수시간으로 인정해 3시간 강의료를 지급해오다가 2015.8월 ‘대학원학칙 및 시행세칙’을 근로계약 변경이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없이 개정하여, 수강 대학원생이 1명이면 3학점에 대해 1시간 강의료를 지급하고 수강 대학원생이 2명이면 3학점에 대해 2시간 강의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함. (질의1) 모집단위 외 정년보장교수와 업적부진 정년보장교수의 교수시간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없이 학칙 개정절차만으로 바꿀 수 있는지 (질의2) 대학원 강의에 대한 강의 시간수 및 강의료 지급기준을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절차만으로 낮출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교원의 교수시간’을 포함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의 각 호에사항을 규정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령에서 학교의 장이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개정 절차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학칙은 일반적인 학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수업 및 재학연한, 수업일수,입학, 휴학 및 제적, 교과 이수 및 졸업, 학생활동, 학생에 대한 상벌, 교수회등)만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복무규율이나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근로기준과-208, 2010.7.20. 참조). ‘강의료 지급 기준(인정시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에서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사항이아닌 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금, 보수에 대해서 「사립학교법 」 또는 「고등교육법 」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 「근로기준법」 제93조제2호 는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준・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의료 지급 기준(인정시수)’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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