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4445 재결일자 2008. 05. 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부천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이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고, 이후 피청구인은 압류통지서만을 청구인의 집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태료 납부독촉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나 2003년에 작업환경측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4. 7. 5. 청구인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으나, 청구인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 10. 12. 과태료 납부 독촉과 2008. 2. 4. 압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회사는 1999. 12. 30.까지만 운영하고 2003년부터 공장을 가동하지 않아 은행대출관계로 폐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없이 산재요양중인 직원 1명과 대표이사만 있었고 작업환경측정을 하라는 내용과 측정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등의 통지서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청구인의 집으로 압류처분서를 송달한바, 직원이 전혀 없는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부과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주장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은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노동부 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명원에 의하면 2003년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1명이 고용되어 있었고, 고용보험 사업장별 상실 피보험자 목록과 2004년 산재보험료 확정신고 및 개산보고서에도 근로자 1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72조 행정심판법 제3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압류통지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명서, 우편등기 발송목록, 고용보험 사업장 상실피보험자 목록, 과태료 부과 결정서,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발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중공업의 대표이사로서, 피청구인은 2004. 6. 24. 청구인에게 2003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요청서를 등기로 발송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의 소명자료가 없자 피청구인은 2004. 6. 14.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결정했고, 2004. 7. 5. 등기우편으로 이를 경기도 ●●시 ●●동 *-*번지(이하 “청구인의 사업장”이라 한다)에 발송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2004. 11. 23.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청구인 등 28개 사업장에 과태료 독촉장을 발부했고, 2004. 11. 25. 청구인의 사업장에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10. 12.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를 결정하고 2007. 10. 15. 청구인의 사업장에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했으나 2007. 10. 24. 수취인 부재로 피청구인에게 반송되었다. 마. 이후 피청구인은 2008. 2. 4. 압류통지서를 청구인의 집인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로 발송했고,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였다. 6.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 및 제6항에 의하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불복하려면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8호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같은 법 제72조제6항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부당여부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7항에 의하면,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고, 이후 피청구인은 압류통지서만을 청구인의 집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태료 납부독촉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2004. 7. 5.자 3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2008. 2. 4.자 압류처분에 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작업환경측정등<개정 1999.2.8>) ①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1999.2.8, 2002.12.30, 2007.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회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2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2005.3.31, 2006.3.24, 2007.7.27> 1. 제30조제1항?제3항, 제34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6조의2제5항, 제39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41조제5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중 략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6.12.3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6.12.3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6.12.31, 2006.3.24>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6.12.31> ◎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 <개정 2007.12.31>) ①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2, 2007.12.31> ②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2, 2007.12.31> ③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 제24조 (압류의 요건 <개정 2007.12.31>)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2007.12.31>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⑥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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