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11. 3. 10. 결정

청구법인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첨단업종인 프라스틱 성형용 금형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지0726

요지

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프라스틱 성형용 금형제품만을 생산 및 보관하고 있으므로 그 생산품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상 첨단업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의 추징처분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136㎡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10.6.15.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47,865,540원, 지방교육세 8,905,100원 합계 56,770,64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O OOO OOOOOO 공장용지 1,266㎡, 동 소 413-22 도로 136㎡ 및 동 소 413-12상의 일반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가동 180㎡, 나동 180㎡, 다동 145㎡의 부동산 취득가액에서 OOO OOO OOOO OOO OOOOOO 공장용지 1,266㎡ 및 동 소 상의 일반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가동 180㎡, 나동 180㎡, 다동 145㎡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