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1. 3. 10. 결정
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 판결에 기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경정)
조심2010지0534
요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대신 취득시기를 판결확정일로 하는바 가산세는 감액 경정함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10.2.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323,190,660원(가산세 264,976,76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32,319,060원(가산세 26,497,670원 포함) 합계 1,455,509,720원(가산세 291,474,4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O OOOOO 대 19,966.3㎡ 토지의 취득시기를 판결확정일(2009.11.28.)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 경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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