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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1. 3. 7. 결정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기각)

조심2011지0182

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수영장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 부속물은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되며, 스프링클러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을 뿐 골프장의 급배수시설에 해당하기에 구분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세 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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