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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1. 3. 7. 결정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기각)

조심2011지0185

요지

스프링클러는 골프장내의 급배수시설로 운동경기에 사용하는 부대시설로서 구분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에 의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며 건축물과 토지분 과세는 토지가격 형성여부에 관계없이 각각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독립된 과세객체이므로 이중과세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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