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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1. 3. 7. 결정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지0818

요지

수용토지의 지분 8분의 3에 한해서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보다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이상 수용토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신고한 과세표준액에 수용토지 중 2차례에 걸쳐 취득한 지분비율(8분의 5)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10.3.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930,000원, 등록세 2,930,000원, 지방교육세 586,000원, 합계 6,446,000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액 293,000,000원에 OOOOO OOO OOO OOOOOO 대 264㎡ 중 1988.1.1. 이후 취득한 지분의 (가액)비율인 8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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