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1. 3. 2. 결정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기각)
조심2010지0892
요지
노후된 건축물의 지하1층이 사용이 곤란하고, 수리비용 및 건물 감가상각을 고려할 때 재산세 등이 과다부과 되었다고 주장하나, 건축물의 재산세 시가표준액은 2009년과 대비할 때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의 3만원 인상과 건축물 소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인상으로 위치지수 5%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적법하게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과고지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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