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2. 28. 결정
투자목적회사인 청구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주회사로 인정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890
요지
기업의 경영권을 한시적으로 확보하여 기업 가치를 높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투자활동의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요건과 같은 내용의 자산규모 등을 갖게 된 것일 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기업소유구조 개선을 위하여 지주회사를 설립․전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