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1. 2. 28. 결정
법인세 원천징수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법인세분) 신고납부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조심2011지0136
요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고, 이후에 법인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만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원천징수법인세 부과처분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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