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1. 2. 24. 결정

등록세를 신고한 시점과 등기·등록시점의 공시지가 차이로 인한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1지0111

요지

2009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한 부동산가액으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9년말까지 납부하여야 불이익이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신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비록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등록세 등의 관계법규에 대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에게 있는 것인바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