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1. 2. 24. 결정
등록세를 신고한 시점과 등기·등록시점의 공시지가 차이로 인한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1지0111
요지
2009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한 부동산가액으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9년말까지 납부하여야 불이익이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신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비록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등록세 등의 관계법규에 대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에게 있는 것인바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