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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 16. 결정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 사용 여부

산업안전과-259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는 중량물을 이동시키는 경우 유도로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 중량물의 흔들림 또는 회전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한 용도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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